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SkK7FZZ3dWs&t=1 

 

1. 조합설립인가 직전에는 급매가 나옴. -> 같은 구역에 2채 이상 있는 경우, 새 아파트가 1채만 나오기 때문에 급매가 나옴

 

2. 관리처분인가 직전 즉 조합원분양 때 ->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6~10년동안 돈이 묶임. 그래서 돈이 급한 사람들의 급매가 나옴

 

3. 입주권 상태 -> 입주권의 경우 아무리 다주택자라도 2년만 보유하면 기본세율임. 아파트가 준공하기 전 입주권을 던지려는 다주택자들이 나옴.

 

4. 재개발 물건의 경우, 아파트처럼 정보가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, 실제 현장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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